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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학년도 2 학기 백신공결제 시행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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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들의 적극적 백신접종 참여를 유도하고,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“코로나19 백신 공결제”를 시행합니다.
1. 도입 필요성
가.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백신을 접종한 구성원의 안정을 위함
나.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부득이하게 수업(출석)에 참여하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하고자 함
2. 근거
- 교육부 『2021학년도 2학기 대학 학사 운영 방안』
- 학사규정 제40조 1항 3조 기타 총장이 공결로 인정한 사항
3. 적용기간 : 2021학년도 2학기
4. 출석인정기준
가. 대상자 : 본교 재학생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부득이하게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
나. 제출서류 : 출석인정 신청서, 증빙서류 (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)
*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및 정부24에서 발급 가능
다. 인정기간
- 접종일 포함 최대 2일 (접종후 15일이내 신청)
- 이상반응이 3일 이상 지속되어 병원진료를 하는 경우 병원진료기간도 공결로 처리( 단 병원진료 확인서 필수 )
5. 출석 인정 방법
- 대상학생은 백신접종 관련 서류를 작성하시어 소속 학과(부)장에게 제출
- 학과(부)에서는 인정여부를 판단(서명)후 각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전달
- 담당교수는 내용을 확인후 전자출결시스템에 출석입력 및 정정
6. 기타사항
- 코로나19 백신 공결제도를 통한 출석인정은 대면 수업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 에 한함
( 단 비실시간 비대면 수업의 경우 백신접종으로 인하여 출석인정 기간내에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 기간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)
교무학생처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