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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 및 자퇴시 유의사항

  • 작성자김희창
  • 등록일2017-07-18 09:48:01
  • 조회수2554
  • 파일

1. 일반휴학

 - 일반휴학은 일반휴학 기간 중에만 가능

 - 제출서류 : 휴학원, 학부상담서, 학생생활상담서, 교내·외 장학금 대상자 제외 확인서

 - 절차 : 휴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, 학부장, 학생생활 상담센터 상담 후 학과사무실에서 검토 및 복사 후 학생교무처 제출

 - 기타 : 방학기간 중 지도교수님, 학부장님은 상시 출근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학과사무실로 연락 후 방문

 

2. 군입대 휴학

 - 군휴학은 상시 가능(입영통지서 필요)

 - 제출서류 : 휴학원, 입영통지서, 교내·외 장학금 대상자 제외 확인서,(학기 진행 중 2/3을 넘겼을 시에 성적인정신청서 작성)

 - 절차 : 휴학원을 작성, 지도교수, 학부장 서명 후 학과 사무실 검토 및 복사 후 학생교무처 제출

 

3. 자퇴

 - 제출서류 : 퇴학원, 지도교수, 학부장, 학생생활상담서, 학생교무처장상담서,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, 등록금환불요청서, 부모님명의 통장사본, 가족관계 증명서

 - 절차 : 퇴학원 및 구비서류 작성, 지도교수,학부장, 학생생활 상담센터, 학생교무처장 순으로 상담서 작성 후 학과 사무실 검토 및 복사 후 학생교무처 제출

 

※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 시에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필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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