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고의 인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특성화 교육!
안녕하십니까 교무처 입니다.
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을 다음과 같이 하오니 기간 내에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.
1. 관련근거 : 학칙 제12조(재입학), 학사규정 제3조(재입학의 여석산정), 제4조(재입학절차), 재입학에 관한 규정
2. 재입학 대상 및 제외 대상
가. 재입학 대상
-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 (자퇴자 포함)
-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로서 제적당시 모집단위(전공)에서 수학능력 및 수업태도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하는 자
나. 재입학 제외 대상
- 징계에 의한 제적자
3. 신청서류 접수
가. 기간 : 2023년 1월 02일(월) ~ 06일(금)
나. 접수장소 : 각 학과사무실
다. 학과사무실에서는 1월 11일까지 공문제출
4. 재입학 허가 및 학사일정 안내 : 확정 이후 개별통보
5. 재입학 신청서류
가. 제적전 학적부 사본 1부
나. 제적전 성적증명서 1부
다. 재입학 신청서 1부
라. 지도교수 의견서 1부
6. 기타 : 모집정지 학과의 경우 편제가 있는 학년만 모집
붙임 : 1. 재입학 신청서 1부
2. 지도교수 의견서 1부
3.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여석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