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 1학기 재입학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관련규정: 학칙 제12조(재입학), 학사규정 제3조(재입학의 여석산정), 학사규정 제4조(재입학철차),
재입학에 관한 규정
2. 재입학 대상 및 제외 대상
가. 재입학 대상
-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 (자퇴자 포함)
-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로서 제적당시 모집단위(전공)에서 수학능력 및 수업태도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하는 자
나. 재입학 제외 대상
-징계에 의한 제적자
3. 신청서류 접수
가. 기간: 2024년 1월 2일(화) ~ 1월 8일(월)
나. 접수처: 각 학과사무실
4. 재입학 허가 및 학사일정 안내: 확정 이후 개별통보
5. 재입학 신청서류
가. 제적전 학적부 사본 1부
나. 제적전 성적증명서 1부
다. 재입학 신청서 1부
라. 지도교수 의견서 1부
6. 유의사항: 모집정지 학과의 경우 편제가 있는 학년만 모집